무역자동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전자문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3일한국EDIFACT표준원(원장 손완수)은 최근 KEC(한국EDIFACT위원회)심사평 가전문위원회(TAG)를 열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해운항만청、 유통공사 등이 각각 제출한 외환금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유통부문 등에서 모두50종의 신규 전자문서 표준안을 심의해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문서 33개를 포함해 모두 사용가능한 전자문서는 83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운항만청이 제출한 해상운송부문의 전자문서는 입항예보서와 입출항신고서、 항만시설사용신고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모선별하역실적보고서 등 34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통부문 전자문서로 유통정보센타가 제출한 거래처정보、 상품정보주문서、 주문응답서 등 9종이다.
또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외환금융부문의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내국신용장 통지서 등 7종을 제출했다.
이번 TGA에는 모두 22명의 심사위원이 참가해 제출된 50개 전자문서 및 디렉토리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작업을 벌였으며 하자가 발견된 8개 문서에 한해 추후 수정 보완한다는 조건아래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50개의 전자문서 및 디렉토리는 곧 무역업무에 적용돼 사용될것으로 보인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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