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정보처리산업진흥회의 해체에 따라 현재 관세감면을 받고 있는산업용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국산가불 등 기술적 검토창구를 전자공업진흥 회로 이관하고 처리기간을 17일에서 8일로 크게 단축시켰다.
또 통산부에서 검토 처리해온 업종 및 SW적용 확인도 전자공업진흥회로 이관 、 사실상 산업용 SW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의 확인은 전자공업진흥회가맡게 됐다.
산업용 SW에 대한 관세감면은 국내산업 기술개발과 고도기술의 SW 국산화를촉진시키기 위해 산업용으로 수입되는 고도기술의 SW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세감면 대상업종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등 관세 법 시행령중 첨단 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대상 업종지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하고 있다.
또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용 물품의 경우 통산부장관、 연구.개 발용 물품은 과기처장관의 확인을 각각 받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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