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점등 신업태의 등장으로 유통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가운데 백화점들이 세일기간중 최고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월상품 및 단종품을 할인하는등 불법 또는 편법영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시내 12개 백화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지난 1월 바겐세일기간중 광고에 표시된 할인율보다 실제 판매가를 높여 판매한 백화점이 무려 10개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신세계.미도파.현대 등 이들 10개 백화점들은 일부품목에 대해 50%의 할인율을 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20%정도의 세일가로 판매、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로 다른 할인율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최고 할인율만을 표시、 소비자들 을 현혹한 백화점도 갤러리아.경방 필.그랜드.미도파 등 4개사에 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규상 할인율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일부상품 또는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매장에서 할인특매하는 것처럼 오인시키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 재고 이월상품이나 단종품에 세일가를 적용、 마치 정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영업을 한 백화점들도 8개사에 달했다.
이들 백화점들은 특히 "이월상품 및 재고품은 세일에서 제외된다"는 광고까지 하고서도 버젓이 이들 제품을 할인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와 애경백화점은 단종품인 삼보컴퓨터의 486컴퓨터인 "66VC"모델을 45% 에 할인 판매했으며 갤러리아.롯데.현대백화점 역시 단종된 맥슨의 무선전화 기 "CP8000M"모델에 대해 40~50%의 세일가를 적용해 판매했다.
또 미도파.신세계.한양.현대백화점은 단종된 현대의 유선전화기 "HDG30"모델 을 50%의 할인가로 시판했다.
소보원은 조사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행위를 한 백화점들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 적절한 조처를 내릴 것을 건의하고 백화점협회등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고품이나 단종품의 바겐세일은 아직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어 이들 품목을 정기바겐세일에서 제외토록 하거나 별도 매장을 두고 재고 또는 단종 품이라는 표시를 한후 판매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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