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ISO 9000시리즈 KS규격 개정

공업진흥청은 국제품질경영체제 보증규격인 ISO 9000관련규격이 지난해 개정 됨에 따라 국내 대응규격인 KSA 9000관련규격을 지난달 16일자로 개정 고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격은 품질시스템.설계관리.문서관리 등 15개 항목으로 ISO9 000인증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며, 인력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여지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현실을 상당부분 반영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막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경영층"을 "품질담당 경영층"으로 제한해 규정, 품질방침의 설정과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임원 또는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만 참여토록 했던 설계검토.내부품질감사는 관련 종업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문도 계약의 범주에 포함해 공식계약 체결없이 전화주문.주문서 등에의해 제품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거래관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도면.사양서 등 설계결과를 현장 등에 배부하기 전에 설계단계별로 다시한번 검토해 제품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보강 시켰으며, 생산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는지 "설계유효성 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서관리는 인쇄형태외에 PC 등에 저장된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해선 무검사를, 불량한 업체에는 더욱 엄격한 검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진청은 KSA 8402(품질용어).9000(품질경영 및 품질보증규격-선택 및 사용지침 .9004 품질경영 및 품질시스템의 개요서-지침) 등 여타 ISO 9000관련규 격도 상반기중에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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