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물류비용을 줄이고 국내 화물의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이 곧 입법예고 된다.
6일 건교부는 국가기간망의 하나로 구축될 종합물류망 운영을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화물유통촉진법을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송.보관.하역 등 화물유통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화물터미널 건설절차 간소화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 복합운송 주선업 등에 관한 관계 조항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화물터미널 및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 "건설 허가를 받으면관련 법규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처리조항을 신설했으며 물류정보 화와 관련하여 전자문서(EDI)를 법적으로 인증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현재 해상운송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도 앞으로 이 법안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올해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화물터미널 및 물류센터 건설에 관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 법안은 국내 처음으로 물류의 개념을 "효율적인 화물의 수송.보 관.하역.포장 및 이와 관련된 표준화 정보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관리 사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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