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인수를 추진하던 독일 전자업체가 인수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해 주목된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가 매수를 추진하던 독일의 카라디 오제조업체 베커사는 삼성전자의 인수에 대항해 독일 민법 779조에 의거한 화해신청을 현지법원에 접수했다.
베커사의 화해신청은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뮌헨의 은행에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항한 조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민법 779조는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 등을 상호간에 양보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
베커사는 지난해 약 40만대의 카라디오를 판매했으며 매출액은 약 3억마르크 로 집계됐다. <금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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