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비절감을 위해 새로 구축하는 "종합물류정보망"계획이 국가기간 망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정보망구축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의 협의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이에 관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산망법에 따라 국가기간망을 관리감독하는 전산망조정 위원회의 심의 추천을 거쳐 "물류정보망추진위원회"를 올 상반기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물류정보망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서비스운영 주체의 선정 등 물류망구축 관련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을 담당하며, 전자문서(EDI)인증 및 영업비밀 보호 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2억여원을 투입, 물류정보망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다음달 중에 발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관련부처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오는 2월과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조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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