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기술도입 신고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기술도입 신고를 신속히 수리하는 쪽으로 개선,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선진기술을 자유 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원과 통산부는 현재 기술도입 신고대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도입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착수금 5백만달러에 기술료 3% 이상인 경우와 *경상기술료 3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신고대상에 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기술도입 신고수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한 즉시 처리하는 쪽으로 개선 할 방침이다.
이는 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정부가 국내기업의 선진기술도입 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데다 복잡한 절차 등으로 기술도입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가 활발한 전자.전기업체들은 앞으로 선진기술 을 마음 놓고 들여올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진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도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조세면제대상 기술이거나 *방위 산업 관련기술 등은 여전히 정부에 신고절차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윤재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