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내무장관은 23일 현재 2원화 돼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를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각각 단일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오전 국회내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보고를 통해 또 "현재 투기방지와 위화감 해소 목적으로 사치성재산과 비업무용 토지 등은 취득세 7.5 배, 대도시내 공장 및 법인설립시는 취득.등록세를 5배씩 중과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중과해당 여부를 둘러싼 조세마찰과 비리발생 소지가 내재하고 있다"면서 "각종 중과세 대상범위를 재조정하고 판정기준을 단순명료 화 하는 등 정책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액을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특히 97 년까지 감면폭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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