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거리통신망(LAN)카드와 리피터 (repeater)장비를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형식승인을 놓고 통신업계의 쟁점사항이 돼왔던 LAN카 드 및 리피터.브리지.라우터.허브.통신용컴퓨터 등 통신장비에 대해 형식승인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LAN카드와 공중통신망에 직 접접속하는 기능이 없는 리피터 등 2개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모뎀과, LAN과 LAN을 연결하는 브리지, LAN과 원거리통신망 (WAN)을 연결하는 라우터와 다수의 LAN카드간을 집중 접속하는 허브 및 통신 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공중통신망과 접속되는 점을 고려해 계속 형식승인 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LAN카드 및 리피터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로 그동안 형식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이 규제돼 왔던 이들 통신장비가 대량 수입될 것으로 보여 국내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AN카드의 경우 대만산 제품이 국산에 비해 20~30% 가량 가격이 싸 앞으로 LAN카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해당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호텔의 자가유선방송시설인 유료 TV(PAY TV)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한편 올해 LAN카드시장은 12만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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