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정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이용과 간이무선채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파수용 간이무선기의 세부기술기준을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 다. 이번에 고시할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파형식은 F3E/F2D를 따라야하며 주파수공용간이무전기의 허가 및 이용주파수는 각 체신청의 간이무전 기의 허가지침을 준용하되 허가시 기기마다의 호출명침(ID)을 입력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무선통신 주파수를 160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7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8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9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10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