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고장으로 인해 카드결제를 하지 못해 고객이 입은 피해는 카드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국민마스타카드회원인 장기업(서울 강남구)씨로부터 이같은고발을 접수, 피해액 50만원을 카드사로부터 변상받아 처리했다.
장기업씨는 지난해 11월경 프랑스 파리 출장중 호텔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호텔에서 하루 더 숙박해야하는 피해를 입었다. 장씨는 승인이 떨어지지않자 국민마스타카드사로 전화, 확인을 요청했으나 당직자가 단말기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계속해 6차례나 조회한 끝에 결국 FAX로 승인을 받았다.
장씨는 이과정에서 국제통화료, 호텔숙박비등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귀국후에도 카드사가 신속한 보상을 하지않자 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맹은 카드사용과 관련한 이같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고 발을 집중적으로 접수,처리해주는 한편 업계에 개선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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