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조달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와 이를 알선해 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사채업자가 모두 "적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기관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혹은 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는 경우도 관련 가맹점과 신용카드 변칙 거래자가 모두 적색거래자로분류된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및 관리 규약"을 이같이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조달.융통해준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를 비롯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혹은 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조변조 포함)또는 이중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유흥업소나 대형음식점등) 3백만원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등을 적색거래처로 분류하기 로했다.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가계당좌 포함 당좌계좌 개설 금지 *신용카드 발급 중지 *연대 보증인 자격박탈 등으로 예금과 적금을 제외한 은행거래가 사실상 금지돼 금융거래에 관한 한 사형선고를 당하게 되는 셈이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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