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발명진흥사업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 으로 수행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에 기여할 특별공익법인인 한국발명진흥회 의 설립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상의 공익법인인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74년에 설립된 민 법상의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를 승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를 비롯, 학생발명활동의 촉진, 산업계의 직무발명 활성화 도모 등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그 대응방안 모색, 특허기술 정보 제공사업의 확충,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거래.알선사업의 활성화등 그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새해부터 산업계에 대한 특허기술 정보공급 주체인 특허기술정보센터 와 국내외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분쟁등 국제 동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를 산.관.학합동으로 실시할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한국발명진흥회 와연계해 설립함으로써 발명진흥회를 명실공히 발명진흥사업의 중추가 되도록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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