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정 법률안을 비롯, 원자력법.기초과학연구진흥법.유전공학 육성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등 과학기술 관련 4개 법안이 94년도 정기국회에 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해양과학조사법은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조사실시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 원자력법개정안은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 및 시행 근거와 함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를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로 대체하고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있는 근거와 수탁기관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밖에 유전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생명과학육성법"으로 변경해 국가차원의 생명공학육성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과기처의 종합조정역할을 명시하고 관계부처의 역할을 확대, 조정하는 한편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에 대비 해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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