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반도체 배치설계의 보호대상이 능동소자를 포함한 두개 이상의회로소자 IC 에서 한개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디스크리트)까지 확대되고 중간재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는등 반도체칩보호법 내용이 일부 바뀐다. 정부는 반도체칩보호법(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시행령을 변경, 내년 7월부터 발효케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반도체칩보호법은 또 배치설계를 불법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의 성이나 중대성 여부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세트업체등 칩을 이용해 물품을 제조한 자도 직접적인 이익액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칩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세트업체의 손해배상액은 직접적인 이익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이와함께 배치설계가 제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은경우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배치설계권의 소멸시효인 등록후 10년까지 계속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에 칩사용자 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긴급상황에서는 배치설계권자와 협의없이도 통상이용 권의 제정(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배치설계의 이용이 비상 업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내수요 충족에 해당할 경우에 강제실시권 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칩보호법의 개정은 WTO체제에 맞춰 TRIPS(T 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ies)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했다 면서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반도체 설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국내업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메모리 분야에집중돼있어 앞으로 미국.일본등 선진국 반도체업체들의 배치설계 사용료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41건의 반도체 배치설계가 등록돼있는데 이중 28건이 국 산칩이고 나머지 13건은 소니, 도시바, 산요등 일본업체의 칩이다. 또 국내 업체중에는 삼성전자만이 미국과 일본에 각각 1건씩 등록해 놓고 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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