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기술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 면서 ISO.IEC 국제표준규격 제정시 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EC 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규격 제.개정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조만간 국제표준화기 구(ISO.IEC) 차원에서 특허권자 보호조항이 ISO.IEC 공동지침으로 정식 채택 돼 시행될 전망이다.
공동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제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표준기술 제안자가 특허권자와 협의를 통해 특허기 술을 모든 회원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무차별 원칙에 합의하게 되면 이를 ISO.IEC 중앙사무국에 등록하고 이러한 조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특허관련 기술을 이용한 국제표준 제정작업을 중단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후에 국제표준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특허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표준 의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공업진흥청은 이에 따라 우리의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표준규격 제.
개정시관련되는 특허권에 대해 ISO.IEC 중앙사무국에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는 등 적극 대응키로 하는 한편 첨단기술이나 지식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 등에 대해선 한국산업규격(KS)으로 채택하고 특허권자의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규격 사용자들에게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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