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올해 소비자 7대뉴스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쓰레기종량제 실시 *현금환불제 실시 *생수시판 허용 *WTO체제 출범 *취약한 공공서비스 소비자 안전문제 *고영수 교수사건 무죄확정판결 등을 선정, 15일 발표했다.
소보법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행 법이 정작 소비자 행정의 강화에는 소홀한 모순점이 많아 이를 개정, 지난 10월20일 의원입법으로 청원을 성사시켰으며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해 지난 4월부터 시범실시한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난 8월1일부터 실시된 현금환불제는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열흘 이내에 중요한 결함이 생기면 물건 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대상품목은 가전제품 59개를 비롯, 사무용품 악기등 1백41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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