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단체표준의 보급확충을 위해 산업표준원을 단체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99년까지 2천여종의 단체표준규격 제정을 유도할 계획 이다. 공진청은 8일 민간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표준(KS)이 없는 분야와 *국가표준보다 품질수준이 높은 분야 *신기술.신상품 개발 등으로 기술변화가 빠른 분야 *특수용도의 제품분야등을 단체표준 제정의 우선 대상분야로 선정하고 단체표준화를 확대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진청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32조)에 국한돼있는 단체표준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산업표준화법(제28조)에도 신설하고 산업표준화와 관련되는 생산자 단체는 모두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제정대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단체표준제정단체가 인정한 품질인증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등에서 KS표시제품, ISO인증획득공장의 생산제품과 동등하게 입찰자 격을 부여토록해 생산업체들이 단체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연내에 단체표준화 제도와 단체별 규격제정 현황을 수록한 단체표 준안내서를 제작해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는 협동조합의 단체표준화 안내창구를 설치,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공진청은 민간단체의 표준화 활동이 활성화되면 미국의 ASTM(재료시험협회), UL(보험학회)마크와 일본의 JEM(전기공업협회), JASO(자동차기술회)마크 제품등과 같이 KS보다 우수한 규격의 제품이 등장하게되고 KS가 없는 품목에대해서도 품질인증과 소비자불만 처리가 확산돼 기업의 생산활동과 소비자보호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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