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앞두고 냉장 고 등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 생활 폐기물 21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냉장고의 경우 용량에 따라 4천~8천원 텔레비전은 3천~5천원이 부과된다.
대형 생활폐기물의 품목별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냉장고:5백리터이상 8천원, 3백~5백리터 6천원, 3백리터미만 4천원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천원, 12인치이상 3천원 *에어컨:2백64평방m형이상 8천원 , 66~2백64평방m형 5천원, 66평방m형미만 3천원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이 상 4천원, 1m미만 2천원 *캐비닛:4단이상 3천원, 3단이하 2천원 *피아노:1 만5천원 *양수책상:7천원 *편수책상.오르간:4천원 *세탁기:3천원 *탈수기 .공기청정기.의자:2천원.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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