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 동안이 국민에게는 EMI/EMC에 대한 홍보기간이었으며 산업체에 는 전자파장해 검정제도의 도입기였다면 앞으로는 하루빨리 전파환경의 악화 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해검정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부분에 한정되고 있는 검정대상을 전자파를 일으키는모든 기기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등의 경우에는 일정 주파수 이상발진부분을 지니고 있는 제품 은 모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시된 품목에 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일부업체들은 검정를 피하기 위해 여러기능을 가진 제품의 경우 검정 대상이외의 품목으로 정해 상품화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와 같이 CISPR에서 권고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해당제품에 맞는 기술 기준과 시험방법을 적용하면 국산품을 수출할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자파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모든 제품에 대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파장해 검정 승인기관을 단일화해 중복을 피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다. 정보기기 및 통신기기류는 체신부가, 전기용품은 공진청이 주관해 전자파 장해검증을 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나 자동차 등은 아예 전자파 장해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자파 장해 검정기관을 기기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탓이다. 주관부서에 따라 절차나 내용이 다르며 더욱이 외국 유명기관으로부터 국내 의 검증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관부서 단일화와 함께 전자파장해 지정시험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시험결과 를 각 부처가 형식승인시에 인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고가의 측정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도 개선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추가 생산이나 수입물량에 상관없이 연간 1회 이상 성능유지업무 사후관리 실적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들이 장해검정 합격증을 발급받는데 급급하며 실제 양산품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파 장해검정 제도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수거를 통해 확인시험 등을 거쳐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검정합격 취소와 같은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해검정을 받은 제품의 동일기기 확인 승인제도가 사후관리에 상당 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폐지나 실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장해검정신청 서류 및 검정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현재는 장해검정신청시 시험성적서와 사용설명서만 첨부해 신청하면 5일 이내에 검정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회로도등 기술자료와 제품의상세한 사진을 첨부시켜 사후에 기술적인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처음 검정시와 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파 발생 상태등이 바뀔 때는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자료나 사진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형식적인 검정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기술자료의 첨부와 검정기관의 실제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에서 전자파장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EMS(전자파내성) 분야의 국제 규격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기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자파 장해에 올바로 대처하는 길만이 미래 정보통신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될 전파환경(전자파 스펙트럼)을 보호하고 전파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듯 싶다. <원 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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