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 산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라 함은 개인이나 사회조직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전기적 또는 전자 적 방식으로 가공한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정보화"라 함은 정보의 계산, 가공 및 전송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이를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제반분야의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정보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축적.전송 및 이용에 관련된 산업 을 말한다.
2)제1항 제3호의 정보산업에 대한 세부범위는 대통영영으로 정한다.
제3조(기본시책의 강구) 1)정부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2)모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정책수립과 예산편 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사회정보화의 촉진제4조(국가사회정보화의 촉진) 정부는 공공정보 화, 산업정보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촉진에 대한 권고) 1)정부는 제15조의 규정에 위한 시행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정보화 촉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한 권고의 방법, 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등) 1)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전기적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유통되는 문서와 당해문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효력인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촉진 기반의 조성제7조(정보산업의 진흥) 1)정부는 정보화를 뒷받침하는 정보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정보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대하여 제조업에 준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정부는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업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업4. 기타 기술개 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법, 기술개발의 수행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영으로 정한다.
제9조(표준화사업의 추진) 정부는 정보이용의 효율화와 관련 기기의 호환성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산업 및 정보화관련 사항의 표준 제정 및 보급 2. 국제표준화기구와의협력3. 기타 표준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정보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정보인력의 양성 및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에서의 정보교육의 강화 2. 국민의 정보교육 확대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양성기관의 육성 4. 정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기타 정보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정보화 지표조사) 1)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국가사회 각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보급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지표조사를 위한 추진방법.조사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산업단지의 조성) 정부는 정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련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집단화를 위한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 기반시설의 지원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화촉진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보화 관련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심의제14조(정보화촉진기반계획의 수립) 1)정부는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체신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6조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수립 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촉진의 기본방향 2. 공공, 산업, 지역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국가적인중요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보기관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및 정보산업과 관련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정보인력의 양성에관한 사항 8.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관리한다.
2)제1항의 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3)기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영으로 정한 다. 제16조 정보화추진위원회 1)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정보화촉진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 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사회 정보화촉진 및 정보화촉진기반사업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제18조(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1)정부는 정보 화의 촉진 및 정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기금은 정보화 및 정보통신계정, 정보산업계정, 정보기술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 1)기금중 정보화 및 정보통신계정은 체신부장관 이, 정보산업계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보기술계정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각각관리.운용한다. 2 과학기술처장관 상공자원부장관, 체신부장관은 제15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기금의 각 소관계정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1)기금 정보화 및 정보통신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 4.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일부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탁금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기타 수입금 2)기금 정보산업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탁금 4.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3)기금 정보기술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탁금 4.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제21조(기금의 사용) 1)기금 정보화 및 정보통신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표 조사사업 2. 제14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화사업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기금 정보산업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 2. 제14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기금 정보기술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 제3항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의한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화촉진 및 정보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의 일부를 위탁받은 연구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금은 1996년 도부터 운용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제16조의 정보화추진위원회는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적용심의회로 본다.
제3조(기금과 관련한 경과규정) 1)1995년 12월31일 이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중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화계정 의 목적사업 관련 융자금은 이 법 제18조의 기금 정보화및 정보통신 계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본다.
2)1995년 12월31일 이전의 공업발전법 제17조에 의한 공업발전기금 및 중소 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중 정 보화촉진기금 정보산업계정의-목적사업 관련융자금은 이 법 제18조의 기금정 보산업계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본다.
3)1995년 12월31일 이전의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기술계정의 목적사업 관련 융자금은 이 법 제18조의 기금 정보기술계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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