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할 때 보사부 로부터 사전에 받아야 하는 설치승인제도가 오는 96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MRI 등 특수 의료장비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로 신규 또는 교체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를 철폐한다고 최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첨단 고가장비가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96년 1월 부터는 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이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가 고가장비의 설치를 자율에 맡긴 것은 고가진단 장비 사용료가 의보 수가로 책정되면 현재의 1회 사용 검사료 10만원수준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대당 50만달러(4억원) 이상의 여타 고가 첨단장비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남용소지를 막기 위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을 받은뒤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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