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산 TV 일부제품에 대해 덤핑혐의를 인정, 덤핑마진을 확정발표해 대아르헨티나 TV수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상공청은 18일 덤핑혐의로 제소된 한국산 TV에 대한 덤핑혐의를 조사한 결과 금성사와 대우전자의 14인치.20인치 TV의 수출가격이 시중가격 보다고 싸다고 판단, 최저 2.58%에서 최고 29.39%에 이르는 덤핑마진율을확정발표하고 이를 92년 8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성사는 앞으로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는 14인치와 20인치 TV에 대해 각각 2.58%와 19.35%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게 됐으며 대우전자도 각각11.69%와 27.33%의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과 같이 제소된 삼성전자와 한국전자의 TV에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덤핑마진을 확정받은 금성사와 대우전자는 현재 현지거래선을 통한 상황정보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의 추가관세 부과에 모호한 점이 많고 덤핑관세의 소급적용이 무역거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점을 내세워 아르헨티나 상공청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성사와 대우전자의 재심이 채택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상이 걸려 이번 덤핑마진 확정으로 이들 업체의 TV수출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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