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제조.유통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파괴 확산저해 행위가 유통혁신과 물가안정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앞으로 가격파괴 확산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6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유통혁신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이라고 전제하고 "가격파괴와 관련해있을 수 있는 협회.대리점.백화점 등의 불공정행위를 전면 조사중" 이라고밝혔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창고형 저가할인점이나 양판점에 대해 물품공급을 거부 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 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백화점이 저가할인점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도록 거래업체에 압력을 가했다면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거래거절,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했다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각각 해당되고 협회나 조합등의 납품중단 지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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