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남북경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통일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 심사업무 가운데 일부를 소관 경제부처에 위임하는 등 남북 경협과 관련한 정부내 부처간 역할을 교통정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한 지침과 규정들을 새로 마련 또는 보완하고 경협 사업의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 기업들이 절차상의 문제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경협 사업의 성격.영역.금액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 등 소관주무 부처가 경제분야의 세부내용을 심사하고 통일원은 법적 승인권만 행사하는등 부처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앞으로 남북 경협이 크게 늘어나면 시범사업의 타당성, 진출 시기와 지역의 경제성, 과당경쟁 여부판단 등 경제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통일원이 단독으로 총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남북 경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통일원 이외에도 주무 부처와 사업내역과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협의해야 하는등 경협창구가 이원화돼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며 "따라서 범부처 차원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보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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