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한국통신(KT) 주식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법인의 이름과 낙찰 가를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앞으로 세무자료로도 활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14일 법인들의 회계처리 규정을 감안, 이번 한국통신 주식 입찰에 법인 참여를 허용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이나 당좌대월 자금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높은 응찰가를 써넣어 재테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에 따라 낙찰 법인의 명단과 낙찰가를 모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통신 주식이 상장되기까지는 최소한 반년이상이 남아 있어 당좌대월 등 은행돈을 꾸거나 운전자금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기업운영을 빚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 상당기간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 "낙찰받은 기업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자료로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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