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소형가전부문에서도 "품질경고제" 도입

소형 가전제품의 품질향상대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전자( 대표 배순훈)는 소형가전 부문에서도 탱크주의에 입각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낸다는 취지 아래 27개 전 OEM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품질경고제"를 도입 , 다음달부터 본격 운용키로 했다.

대우전자가 이번에 마련한 품질경고제도는 소비자의 품질불만을 근거로 해 품목별로 AS율 상한선을 정하고, 협력업체가 이 기준을 상회할 때는 1차로 경고조치를 한 다음 2단계로 6개월간의 품질개선 기회를 줘 더욱 강화된 기준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해당업체의 생산품목을 단종시켜 우수제품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우가 설정한 경고 AS율은 기존의 연간 AS율을 토대로 품목별로 다르게 지정 매월 10일 익월분 발주 이전에 경고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다.

대우전자는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검사제도, AS자재비 환불 및 지원, 상품개발 우선권 부여 등 각종 보상제를 마련해 사기를 진작시킬계획이다. 대우전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업체가 연쇄적으로 경고를 받아 단종조치를 당할 경우 공급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를 실시하는 것은 품질강화만이 살길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우와 협력사 의 체질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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