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동차.항공기, 고도의 전산장비 등 품질확보가 필요한 주요물품을 정부가 구매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입찰자격 사전 심사(PQ)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PQ제를 물자조달에도 확대, 품질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주요 물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미리 심사를 통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가려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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