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해규칙 개정령 공고

전기공사업 신규면허발급 공고기간이 현행 70일에서 40일로 조정되고, 제2종 공사업자의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기관도 시.도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바뀐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8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규면허 신청업체의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기준일 을 현행 공사업 면허의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서 공사업의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로 변경하고, 공사실적 제출서류도 공사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 증명서 및 당해공사의 세금계산서 또는계산서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적증명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으로 대신토록 했다.

또 수급한도액 면허수첩 기재시기는 현행 수급한도액 산정시에서 수급한도액및 그 순위공고시로 변경하고 전기공사업의 영업정지 처분사유 및 기준과 공사실적 미달업체의 면허취소사유 등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밖에 그동안 매년 시.도에서 직접 실시해온 전기공사업체의 면허기준조사 를 없애고 민폐해소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스스로 시.도에 보고토록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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