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구조조성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전기통신법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될 전망이 다. 체신부가 올들어 대내외적인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통신관련 법 개정을 추진, 통신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이 분야의 경쟁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시외전화사업은 오는 96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 자가통신설비 보유업체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일부 통신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통신서비스 사업의 진입여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관계부처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통신설비 제조업체들의 통신사업 지분제한 문제와 자가통신설비 보유업체들의 통신사 업 참여방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것이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통신법 개정안중 첨예한 논란을 일으켰던 통신설비업체들에 대한 통신사업 지분제한이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유선전화사업 은 3%에서 10%로, 무선전화사업은 10%에서 3분의 1까지로 각각 확대되는 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한전.도로공사 등 자가통신설비 보유업체들의 통신사업 진출문제는 CATV전송 망사업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한정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한 것으로전해졌다. 사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의 향방은 그간 통신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재계의 판도변화까지 몰고올 핫이슈임에는 이론 의 여지가 없다.

체신부가 지난 90년 단행한 통신사업 구조조정은 이동전화 등 특정통신사업 에서 통신설비업체들을 배제하는 바람에 한국이동통신은 선경으로, 제2 이동 전화사업권자는 포철컨소시엄으로 각각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른바 세계 통신사업의 흐름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기본통신"에서 "정 보통신"으로 전환되는 격랑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재벌그룹들은 이같은상황변화에 얼마큼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사활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선경이 인수한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최근의 폭발적인 이동전화 가입증가에 힘입어 올해 8천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동통신사 업은 서비스시장만 "조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오는 200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등 정보 통신 분야가 향후 재계의 판도변화를 몰고올 것은 자명하다.

통신설비업체들에 대한 지분제한 철폐는 비단 한 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거머쥐느냐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시외전화 사업자로 유력시되고 있는 데이콤의 경영권을 놓고 설비제조업체나 일반기업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돼 온 나라안을 또 한차례 뒤흔들어 놓을 우려도 적지않다.

한 기업이 시외전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은 단순 히 통신사업의 진출기회를 얻는 효과를 뛰어넘는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때 시외전화 사업은 시장 규모면에서 이미 연간 2조원대를 형성, 전화사업중 노른자위로 가장 확실한 이익을 담보해낼 수 있는 분야이다.

여기에다 한 기업이 전국적인 기간통신망을 구축, 보유하게 됨에 따라 얻어지는 기대 이익은 실로 엄청나다. 앞으로의 기업생존 전략은 그 기업이 얼마큼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에 따라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기간통신사업의 참여는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난 수십년간 통신사업자-통신설비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통신사업의 수직적인 역할분담 체제가 허물어질 경우에 대비해 이에 따른 충분한 정책적인 대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오는 97년부터 예상되는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보다 한수 위인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도 이번 통신사업 구조조정 에서 쉽게 지나쳐서는 안될 핵심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내 통신업계가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선점경쟁에서 살아남을수있는실질적인대외경쟁력확보방안이선행되어야함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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