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내교환전화 이용제도 개선

구내 교환전화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한국통신(KT)은 24일 규제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구내 교환설비의 운용점검을 폐지하는 등 구내 교환전화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구내 교환전화 이용제도의 주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구내 교환설비의 운용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2회씩 실시돼온 운용점검제도가 오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돼 이용자의 자율에 의한 설비관리로 전환되고 상세과금장치가 설치된 구내 교환설비에 대해서도 타인명의의 국선수용 이 허용된다.

한국통신은 또 구내 교환설비에 접속 가능한 구내단말기의 종류제한 및 정보 통신 단말장치의 설치 신고제를 폐지하고 특수장치의 통화시간과 자동응답 장치의 설치가 자율화되며, 구내 교환전화의 구내 회선접속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구내 교환전화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각 구내회선마다 월간 2백50원씩 부과되어온 구내회선 접속료가 폐지돼 이용자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은 앞으로 구내 교환전화에 대한 통신품질 향상 및 이용효율화를 위해 이용자 편의 위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양경진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