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연구개발성 과 및 경험을 산업계에 확산시켜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는 연구성과 확산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과기처는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온 각종 시책 을 체계적으로 종합, 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구성과확산사업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연구성과 확산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과기처는 연구성과 확산사업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무상양허사업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산업 계 기술혁신 지원사업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기술개발상담센터 운영사업등으로 구분, 그동안 쌓아온 출연연구기 관.대학의 연구개발성과 및 경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 무상양허사업의 경우 중소기업들에 게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기술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1천만원 이내에서 기술지원사업 소요비용중 50%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기술혁신지원사업도 기술지원사업비 소요비용중 50%를 정부가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연구기관내에 기술혁신센터(TIC), 기술창업보육센터 TBI 등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 19일 개소한 기술개발상담센터를 통해 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자 등의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기술정보 등의 알선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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