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등 급변하고 있는 수출입환경에 대응,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주최로 21일 열린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세미나" 에서 주제발표자와 참석자들은 UR타결이 각국에서 남용해온 반덤핑및 세이프가 드 관련조항을 구체화시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된 반면, 내수시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략과 후발개도국들의 저가 물량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산업구조조정을 비롯, 산업피 해구제제도의 효과적인 활용과 이를위한 지원조직 확대, 업계의 이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등 22개 산업피해구제 지원전담부서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또 현재 22개인 업종별 지원전담부서를 50 개 이상으로 늘리고 실무자의 부서 이동억제와 장단기 해외연수등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전담부서가 관련분야의 수출입 동향및 전문법률.회계분야.국제통상정 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업계 교육과 교육및 홍보과정에 자문변호사.회계사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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