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산정과 하청주문생산시의 공장도가격 산정방법이 변경된다.
상공자원부는 표시수입가격을 수입가격에 수입업자의 이윤을 제외한 판매비 , 일반관리비, 제세를 가산토록 하고 하청 주문 생산에도 주문자의 판매비, 일반관리비, 제세를 공장도 가격에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을 20일 고시했다.
공장도가격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입가격산정방법을 개선키 위해 개정된 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오는 95년 1월1일 부터 실시된다.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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