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그간 논란을 일으켜온 통신설비제조업체들에 대한 유선전화사업 지분한도를 비통신설비제조업체와 같은 수준인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 로 했다.
그러나자가통신설비보유업체들에 대해 목적외 사용을 금지토록 한 전기통신 기본법(안)은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윤동윤체신부 장관은 1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중 통신설비업체들에 대한 유선전화사업 지분 제한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나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신설비제조업체들에대한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장관의이같은 발언은 체신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중 통신설비제조업체들에 대한 유선전화 사업참여 지분한도 3%를 철폐하는 수정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윤장관은이에 대해 "체신부가 당초 설비업체들에 대한 지분제한 조치를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통신사업의 수직적 결합이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며, "앞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는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강화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장관은이어 통신설비업체들의 전화사업 참여 확대와 관련, "이같은 문제 와 통신사업자의 통신제조업 참여는 별개의 사안" 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제조업 참여는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자가통신설비보유업체들의 여분통신설비 활용은 "이를 기간통신사업자 들에게 임대할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며, 자가통신설비 보유업체들의 목 적외 전용회선 등 기본통신사업 참여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 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체신부의 이같은 방침 변경에 대해 관련부처나 국회에서는 현행 유선 전화사업 지분참여 제한 10%를 무선전화와 같은 수준인 3분의1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놓고 체신부와 관계부처간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이날 오후 개최된 경제차관회의에서 체신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법안을 수정없이 상정했으나, 다음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는 체신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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