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파장해(EMI)검정규정이 신기술.신제품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허점노출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하다.
7일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신부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전자 파장해검정대상기기로 고시한 유선통신단말기기와 정보기기 등 25종의 품목 들은 기능이 대폭 추가되고 품목명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관련규정의 미비로 EMI검정을 받지 않아도 규제할 수 없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체신부는EMI장해검정대상기기세부품목으로 지난 90년11월 유선통신단말기기9종과 91년3월 정보기기 11종을 고시한데 이어 92년 8월 PC에 관련된 모니터 .키보드등 5종을 추가고시해 25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멀티미디어관련부분품과 복합부분품은 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EMI 관련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장해검정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이외에 EMI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스캐너를 비롯 마우스.LAN(근거리 통신망) 관련장비 ,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및 TV수신카드.사운드카드 등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완제품으로 검정을 필한 구성품 또는 장해검정을 필한 구성품으로 조립한 PC완제품은 EMI장해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일부검정부품으로 구성한 완성품에 대한 규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32비트이상의 수입컴퓨터 는 검정을 제외,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관련학회및 업계의 관계자들은 "체신부가 EMI검정대상기기품목을 신기술.신 제품추이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며 "품목고시를 수시로 추가하거나 선진국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전파법개정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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