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유통산업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법규를 개정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관련당국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위해 현행 도소매업 진흥법을 도소매업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법으로 재정비 하면서 점포개설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유통점 형태를 다양화 시키는방향으로 전면 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번도소매업진흥법 개정안에는 편의점과 할인점.양판점.하이퍼마켓.회원제 창고형 판매점 등 선진업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보호지원하는 방안 까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또 유통정보화.물류표준화.공동화.자동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해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 및 협 동화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강,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유통 업계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이와함께 도매기능의 제고를 위해 전문업종별 시범도매 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유통 업체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거래를 적극 규제해 나갈 방침이어서 가전3사 중심 의 가전유통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특히가전3사와 가전양판점협회가 제품 공급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가전3사 전속대리점들도 이의 공급여부에 주목하고 있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적지않은 파문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또 물류단지 조성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집배 송단지 개발에 따르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부지확보 및 자금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집배송단지 개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6월에 판매및 물류시설 설치와 세제.자금조달 등 3개 분야 13개 규제완화 과제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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