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생산된 조명기기들이 별다른 규제없이 수입되고 있어 국내 조명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이집계한 "올 상반기중 조명기기 수입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3.1 % 증가한 6천3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수입조명제품은 혼수철.이사철이 겹친 가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조명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조명기기는 현재 정부의 별다른 규제없이 형식승인만 취득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돼 있어 일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다.
이들업체는 형광등 기구를 비롯, 램프류 제품과 최근 절전형 제품으로 인기 를 끌고 있는 전구식 형광등까지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있다.
중국대만 태국등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명기기들은 품질면에서 볼때국산제품보다 떨어지지만 가격이 국산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싸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한예로 전구식 형광등의 경우 국산제품의 가격은 대당 1만원을 상회하는 반면 중국산 제품은 보통 5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격면에 서 국내업체들이 경쟁할 수가 없다.
또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은 고급제품의 경우 국산 제품보다 필립스나 오스람 등 해외업체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명업계나관련협회에서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민간단체 구성 미국 일본의 경우 "UL" "JEL" 등 민간단체에서 정한 규격을 받아 야 제품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의 특별한 규제없이도 외국 제품 진출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현재상공자원부는 외국의 동향과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각종 규격통제를 민간단체에 이관할 계획이지만 민간단체를 새로이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단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UR타결과 국내시장의 전면개방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규제는 불가능 하기때문에 이같은 민간단체의 조기 구성과 동시에 국내 업체들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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