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8차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업의 추진절차를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가 추진중인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업은 앞으로 추진일정과 결과를 체신부가 주관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를 밟아야한다.
이법안은 또 산업정보전산망에서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공학기술아카데미의 명칭을 한국 공학원으로 변경했다.
당초지난 8월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됐던 이 법률안은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 업 추진절차에 대해 상공부와 체신부간에 이견을 보여 통과가 보류됐으나 최근 양 부처가 의견조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수정키로 합의함으로써 통과됐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
7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8
LG전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 공개…듀얼 AI·스핀엑스 컴프레서 탑재
-
9
STO 제도화 초읽기…잠잠했던 조각투자 발행사, 상품 출시 속도
-
10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