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8차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업의 추진절차를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가 추진중인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업은 앞으로 추진일정과 결과를 체신부가 주관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를 밟아야한다.
이법안은 또 산업정보전산망에서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공학기술아카데미의 명칭을 한국 공학원으로 변경했다.
당초지난 8월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됐던 이 법률안은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사 업 추진절차에 대해 상공부와 체신부간에 이견을 보여 통과가 보류됐으나 최근 양 부처가 의견조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수정키로 합의함으로써 통과됐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