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구속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사범으로 구속된 자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80 %이상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일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올들어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는 지난 7월말 현재 총 6천5백7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4% 늘어났으나 이중 구속자수는 오히려 33%가 감소한 3백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현상은 검찰 등 지적 재산권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인해전문적이거나 대형 규모의 제조.판매사범이 이미 검거됐거나 이들에 의해 유지되던 전문적인 제조.판매조직들이 와해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대한 분야별 단속실적을 보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는 2백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이중 구속된 자는 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3%가 줄어들었다.
특히지난 7월부터는 컴퓨터 불법복제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 개정 컴퓨 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어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침해 사범 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단속된 자도 지난해에 비해37%가 줄어든 1천4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구속된 자는 1백3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저작권법 위반사범으로 단속된 자는 2천7백1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백30%가 늘었고 이중 구속자수도 1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배이상 늘어났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사범은 1천9백56명으로 12% 가 늘었으나 구속자수는 1백82명으로 20%가 줄어들었다.
한편정부는 올초부터 오는 10월말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 으로 설정, 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관계부처 실무국장으로 구성된 수사지도협의회를 운영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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