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기통신 기본법과 전기통신 사입법의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공자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졌다.
8일상공 자원부는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체신부가 확정한 전기통신기본법 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오히려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통신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지분제한조치는 철폐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전기통신 기본 및 사업법이 당정안으로 결정되면서 업계에서 가장 크게반발하고 있는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치도록 단서를 규정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공식입장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에 확정된 안에서 상공부는 국내업체에 대한 지분제한조치는 전면 삭제 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보여 향후 부처간 의견조정시 상당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상공부는 지분제한에 관한 규정인 허가의 결격사유 항목중 *주 식 등의 3분의 1(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백분의 10)을 초과 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전기통신법에 의한 한국전기 통신공사 이외의 자가 대주주이거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1백분의 10을 초과 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 3개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내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키며 *대기업경쟁력 집중및 수직결함의 폐해는 공정거래 차원의 정책을 통해 해소해야 하고 *전기통신은 통신설비에 기술과 서비스가 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신 사업에 활용,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은 물론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확 보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지분제한을 철페해야 하는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상공부는 또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중 체신부가 신규조항으로 마련한 "정보통신기반의 효율적인 구축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의 적용범위 를 전기통신에서 정보통신으로 확대하는 것은 목적의 범위에 어긋나므로 삭제돼야 하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항과 관련한 업종별 단체는 산업계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함께 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조항도 회선임대는 통신사업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전.사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상공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을 기본입장으로 경제기획원. 과기처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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