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민간분야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이전 확대 방침과 관련, 앞으로국방비로 개발된 국산 방산제품이나 방산기술을 민간업체가 해외에 판매할 경우 일정 수준의 기술사용료를 연구개발비명목으로 징수키로 했다.
국방부는이를 위해 금년내로 "국방과학기술 해외이전에 관한 규정"(가칭)을 국방장관훈령으로 제정, 거래유형별로 기술사용료 산정방식과 부과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조치는 대우중공업이 지난달 말레이시아 방산업체와 한국형장갑차의 기술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앞으로 국내 방산업계의 방산물자 수출 및 해외기술이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국방부는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적외선탐지소자 제조 등 12건의 국방과학기술을 희망하는 민간업체에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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