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 가치세 납부를 관세 와 마찬가지로 일단 유예한 뒤 이 업체가 수출품을 제조해 반출할 때 환급금 과 상계처리하는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31일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현재 수출업체가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들여 올 때 부가세를 일단 납부했다가 해당 물품을 수출할 때 그대로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수출업체가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되돌려 받기 위한 환급기간은 보통 25~70일이 소요되고 있다.
감사원도최근 광주와 여수세관에 대한 감사결과 부가세도 관세와 마찬 가지로 상계제도를 도입하도록 재무부에 통보했다.
관세의경우에는 상계업체의 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는관세납부를 유예했다가 이 원부자재로 제조된 물품이 수출될 때 관세를 면제 해 주고 있다.
상계업체는 *자기가 수입한 원재료의 제조.가공시설을 보유한 자 *수출 입 허가를 받고 최근 3년동안 계속 수출입 실적이 있는 자 *세관장이나 관세청 장이 상계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직접 수출할 물품 을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에 한해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현재이 기준에 따라 상계업체의 자격을 취득한 업체는 모두 51개사이고 해당품목은 1백93개이며 이들이 작년에 낸 관세는 모두 2백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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