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행정규제완화-납세절차간소화: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해 주고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장기 계속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면제해 주며 납 세완납증 발급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26일 오후 상공자원부 대회의실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제19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올연말부터내년 2월사이에 시행키로 한 이 계획은 이밖에도 매달 제출 토록되어있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허용하고 사업개 황보고서 제출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현재실시 3일전에 통지토록 되어있는 세무조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1주일전에 통지토록 했으며 내년 2월부터는 세무서류제출범위를 축소, 법인 설립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통합토록 했다.

이자.배당소득에대한 세금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 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특소세의 총괄납부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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