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정부지원 혜택이 미미했던 정보산업에 대해 정보통신진흥협회와업계가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정보산업 세제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25일정보통신진흥협회는 현재 정보화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중소기업과 생 산성향상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투자 대상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정보화투자 시설의 범위를 명시해 정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법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체신부에 건의했다.
업계는건의서에서 정보산업이 정부의 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과 부가통신업 등 2개로 제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 분야의 조세감면혜택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등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이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산업으로 제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보산업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산업과 통신기기 등을 확대.통합한 의미의 "정보산업" 을 표준산업분류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산업 분야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 화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보처리관련업계는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유일한 조세지원책인데 그나마 이 조항이 세법상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제지원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활성화 및 소비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입 소프트웨어를 법인세법상 내국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중과세 효과를 해소하고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개인용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는 대량으로 구매해도 자산에서 제외할 수있도록 즉시 상각처리하고 도서와 같은 개념인 CD롬과 PC통신서비스를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간접세 조세비용을 절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납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출입의 경우 정보처리관련업을 현재 제조 업.광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분할납부 적용산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업계와 공동으로 정보산업의 세제지원 강화 촉구를 위해 체신부에 이어 다음달 초에 청와대.국회.경제기획원 등 정부 관련 기관 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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