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산업용 SMPS(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를 수입선 다변화 품목 으 로 지정해놓고도(본지 7월 25일자 16면 머릿기사 참조)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0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관세청이 SMPS를 품목분류번호 제8504 .40-2090으로 지정하고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나섰으나 정작 SMPS업계에는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달 SMPS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 까지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업계의 사실확인 문의에 대해서도 정확 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업계의 혼란은 우선 지금까지 국내 시장을 석권해온 일본의 코셀사와 라믹람 다사의 국내 판매법인및 대리점등에서 가중되고 있으며 SMPS를 소량 수입해 제어기기 시스템을 구축해온 대기업및 중소기업체들도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 이같은 사실이 확정됐으면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이를 업계에 정확히 전달하고 경과조치를 마련해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관세청이 SMPS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미 L/C를 연 제품들에 대한 처리 여부 *지금까지 정류기및 기타 품목으로 수입해온 일산 SMPS에 대한 처리여부 *"계측기 및 제어기기용"으로 국한돼 있는 이번 지침의 컴퓨터및 OA용 SMPS에 대한 적용 여부등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SMPS와 일부 제어기기를 조립한 제어시스템 반제품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품목 적용 여부도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업계의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SMPS를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포함시켜 놓고도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이같은 혼란이 야기됐다"며 "이제라도 관련 업무 지침을 공개해 의문을 풀어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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