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건물의 가스냉방을 장려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이를 위해 기존건물이 가스냉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상당부 분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거나 한국전력이 가스냉방 시설을 설치, 소유하고 건물주는 이 시설을 임대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30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내년에 영광 3호기, 무주 양수발전소 2기, 태안화 력 1호기, 일산복합화력 발전소 가스터빈등의 준공으로 모두 2백30㎞만의 발전능력이 추가됨으로써 내년도 설비능력은 올해보다 7% 정도 늘어나게 되나올해 전력최대수요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20%를 훨씬 웃돌아 내년에도 혹서가 닥칠 경우 또 한차례 전력파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올해 제품품귀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기기를 제때 구입하지 못해무더위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앞다투어 냉방 기기를 구입할 것으로 보여 냉방용 전력수요는 내년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이에 따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냉방 온도 준수도 중요하지만 대형건물의 가스냉방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 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부가검토중인 지원대책에는 전기냉방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존건물이 가스냉방으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거나 한 전이 비용을 부담해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가스냉방과 빙축열 냉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설치비의 90%를 융자해 주고 요금할인,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가스냉방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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