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개발체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화를 촉진키 위한 기반구축 및 각종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처가최근 마련한 연구개발의 국제화 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 개발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해 나가는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와 출연연구기관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국제화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현재 일본 및 중국, 미국에 설치돼 있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의 해외협력사무소를 러시아등으로 확대하고 현지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미.일.EU(유럽연합)등 3대 기술선진권과는 첨단기술분야를, 중국 및 러시아와는 기초과학과 상업화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는등 지역별 특 화기술을 중심으로한 공동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국제화를 위해서는 과기처가 주관하고 있는 선도기술 개발사업 (G7프로젝트), 우수연구센터사업등에 배정된 총연구비의 10% 이상을반드시 국제공동연구에 투입토록하고 점차 전체 국가연구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처는출연연구기관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우수외국인 연구원을 별도 정원 으로 인정, 초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외국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할 방침 이다. 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를 국제화 전담기구로 적극 육성해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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