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대표 조병열)은 현행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통화중 절단 요금면제제도"를 확대해 실시하는 등 고객편익 위주의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이동통신은 체신청 무선국허가 및 가입업무 절차를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 고객이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하면 영업점포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가입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한 후 평균 2~3시간씩 소요되던 개통업무가 즉시 개통체제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동 통신측은 온라인시스템 구축과 관련, 이동전화기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전자일련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 및 전화번호 입력 절차를 체신청-이동전화 영업소-이동전화 교환기간에 온라인 컴퓨터화해 영업소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화가 잘 되지 않아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 대해 자사가 책임을 진다는 방침으로 오는 10월부터 "통화중 절단 요금면제제도" 범위를 현재의5초에서 10초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초 이상의 통화에 대해서도 5분 이내에 같은 번호로 통화를 할 경우 잘 걸리지 않아 다시 통화를 한 것으로 간주해 통화도수를 각각 계산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통화시간만 합산하는 계산방식으로 바꾸어 요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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